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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Labeling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Samyang Specialty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능성 표시 제도 활용 시, 식품 유형별 공통 및 개별 기준 부합 필요

기능성 표시제도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Samyang Specialty에서 제공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영양성분 함량 공통기준(당류)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공통기준의 경우 당류 함량에 대한 기준으로 Samyang Specialty에서 제공하는 알룰로스로 당류 기준을 맞추면 당류 저감 및 칼로리 저감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성분 함량 공통기준(당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
당류
① 일반식품 20.0g 이하
②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26.0g 이하
③ 김치류, 장류 20.0g 이하
④ 식용 유지류 20.0g 이하
⑤ 소스, 마요네즈 20.0g 이하
⑥ 우유, 가공유 20.0g 이하
⑦ 치즈 20.0g 이하
⑧ 초콜릿 20.0g 이하
① 일반식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공식품 중 ②~⑧을 제외한 가공식품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식이섬유로서 표시 가능한 기능성 및 첨가량

* 21년 1월 기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식이섬유로서 표시 가능한 기능성 및 첨가량
기능성 영양성분 개별 기준
(개별기준 없을 시 공통기준 충족 必)
건기식 1일 섭취기준량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당류 11.9~30g
(액상 원료는 11.6~44g)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 12.7~30g
(액상 원료는 12.7~44g)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5 ~ 30g
(액상 원료는 2.3~44g)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식이섬유로서 표시 가능한 기능성 및 첨가량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건기식 기준의 30%)
3.57~30g
(액상 원료는 3.48~44g)
3.81~30
(액상 원료는 3.81~44g)
0.75~30g
(액상 원료는 0.69~4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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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료(식품유형 : 탄산음료류)

1회 섭취참고량 [200ml당]

  •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5g 첨가
  • · 알룰로스 2g 첨가

표시 가능한 원료의 기능성

  •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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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 예

02. 시리얼바(식품유형 : 과자)

1회 섭취참고량 [30g당]

  •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5g 첨가
  • · 알룰로스 4g 첨가

표시 가능한 원료의 기능성

  •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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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 예

03. 기타

· 제과, 제빵, 발효유, 초콜릿, 젤리, 빙과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

적용분야